강지환, 스태프 성폭행·추행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11-05 10:42   수정 2020-11-05 12:27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강씨는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에는 매체 보도를 통해 피해자 중 1명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과 만취한 강지환이 잠든 사이 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의 CCTV 등이 공개되면서 여론에 반전이 있었지만 판결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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