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은행의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했다.
`신한 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5인과 투자상품 전문업체 1곳을 위원으로 구성해 은행 내 다양한 정책을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기 `신한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고객 관점에서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점검하는 `옴부즈만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동시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상품 선정과 출시에 관해서도 자문을 수시로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신한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정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신설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를 점검하는 등 고객 중심 경영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한 `신한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며 고객 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다양하게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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