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입력 2020-11-07 18:48   수정 2020-11-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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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유시민(6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진행자인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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