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에서 이혼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입력 2020-11-11 17:1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혼이 그것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이 줄어들면서 사소한 다툼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크게 번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이혼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이혼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혼 건수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로앤탑법률사무소(대표 전선애변호사) 사무실에 접수된 최근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금전이나 시간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이혼소송의 건수는 줄어들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협의이혼이 증가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간통죄의 폐지이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처벌과 위자료의 청구가 쉬웠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협의이혼 또한 만만치 않다.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부부사이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 중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절차나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금전, 시간적인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고 협의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짓기를 원하지만 당사자간의 복잡한 사정으로 협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전선애 수원이혼변호사는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중 과정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처음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후 판결을 뒤집거나 만회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혼은 이혼유형이나 재산분할, 위자료나 양육비 책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까다롭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해도 재산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데 유책사유와 관련된 재산적 손해배상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섣부르게 처음부터 본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각서나 약속은 해서는 안된다.

로앤탑법률사무소 전선애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 이혼케이스를 다루면서 의뢰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으며 1:1로 비공개 맞춤 상담을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이혼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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