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라' 약속한 집주인의 변심…대책 없는 전세난

신인규 기자

입력 2020-11-16 17:20   수정 2020-11-16 17:20

    전세대란 낳은 임대차법
    <앵커>
    정부가 이번주 중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골자로 하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합니다.

    임대시장 안정이란 취지로 임대차법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전셋값은 폭등해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고심 끝에 전세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7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는 정연주 씨(가명)는 최근 집주인의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 문자는 사실상 집을 빼달라는 통보입니다.

    전세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을 때 들었던 "오래 살아달라"는 말은 법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정연주 씨(가명) / 서울 서대문구
    "(전세 계약 당시에는) 오래 살라고 하셔서 계약했는데, 이번에 `내년에 만기가 되면 집을 빼달라`고 하셔서…일단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기도 하고, 나와있는 것도 한 2,3억이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당장에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1가구 2주택자인 집주인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한 집의 전세를 없애는 전략이 된 겁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갓 지난 현재 이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전세 시장은 매물 자체가 귀해졌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자 가격 상승이라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부족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월 2주차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31.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년여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72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의 전세 가격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인터뷰>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 원장
    "(전세 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없다는 것. 전셋값 오른다고 집을 여러 채 전세 얻는 사람은 없죠. 지금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재고물량보다는 유통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죠."

    <기자 클로징>
    "뿌리깊은 집값 문제를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법. 하지만 이 법이 낳은 전세대란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