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집회 코로나19 기폭제 될수도…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처"

입력 2020-1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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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집회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여러 우려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신속히 종료하고 집회 참가자도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회의 경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침방울(비말)을 통한 감염 전파 위험이 큰데다 집회 참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역학조사가 그만큼 어렵다.
실제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총 650명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회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1단계 상황에서는 집회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최대 10만원, 집회 주최 측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앞서 전날에도 주말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며 집회 자제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 바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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