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대로 침 뱉는 척 위협한 20대…"남자한테 하면 일 커질까봐"

입력 2020-11-16 22:13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22)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올해 1월 제대하고 복학했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집에 있으면서 잠시 이상행동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가 "한마디로 약한 사람을 노렸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