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경기-광주 거리두기 1.5단계…수능 특별방역기간

입력 2020-11-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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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방역 수칙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됐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고,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인천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된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수능 당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수험생이 자주 드나드는 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해당 학원 정보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능 당일인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수험생 49만3천 명이 몰리는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려면 미리 방역의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점검한다.
이 기간 고3과 졸업생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과 교습소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 감염 경로, 사유 등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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