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입자 10명 중 7명, 전셋값 부담 덜었다"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19 10:05   수정 2020-11-19 10:1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7월 임대차3법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이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결과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 김 장관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같은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다"며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전세난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주 발표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약 석 달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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