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산재보험 가입 막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

입력 2020-1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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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본사와 재계약을 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조항에 삽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2천여곳의 택배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은 27.9%였다. 입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45.1%에 달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는데,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과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CJ대한통운은 내년 3월까지 분류작업 지원 인력 4천명을 모두 투입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산출한 일일 적정 배송량을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사 전원에게 매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택배기사 긴금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증진을 위해 1백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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