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연 기자

입력 2020-11-19 12:59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강남갑)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2018년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는데, 이 중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은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태영호 의원은 법률 개정안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위 최종안에는 태 의원의 법안이 반영됐으며,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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