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가려고 비행기 타"…20만원 '무착륙 관광비행' 뜬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1-19 17:54   수정 2020-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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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 선회
    입국 후에 격리조치 등 면제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1인당 20~30만원 정도 운임료
    코로나19 여파…1년 한시적 허용
    # 떴다 하면 `완판`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떴다 하면 `완판`이네요.

    <기자>

    앵커는 혹시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나요?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행기를 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그런데 저같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있습니다.

    <앵커>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는 `무착륙 비행`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무착륙 비행이란, 특정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관광 목적으로 비행하면서,

    비행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내식 등 여러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죠.

    실제로 11번가에서 지난 11일 오전 11시 제주항공과 함께 선보인 `11번가 전세기 하트에어` 항공권 총 120석이,

    판매를 시작한지 2분 만에 완판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착륙이라면 비행기 타고 그냥 공중에만 떠 있는 건가요?

    이동은 없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해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라 땅을 발로 밟지 않는 것뿐이죠.

    정부는 오늘(19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다른 나라 상공에서 2~3시간 정도 날다가,

    다시 한국 공항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검역이나 방역 절차를 진행하지만 입국 후 격리 조치, 진단 검사는 면제합니다.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고,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가격이 저렴하다면 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입니까?

    <기자>

    얼마 정도면 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정원이 407명인 `A380` 기종을 기준으로 300여 명 실제 탑승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나 유증상자 발생시를 대비해 자리는 4분의 3 정도만 채우는 겁니다.

    약 3시간 동안 인천을 출발해 동해, 부산, 대한해협, 제주 상공을 차례로 2,000㎞ 날다가 인천에 다시 도착하는 코스를 기준으로,

    운임은 1인당 20만~30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품 출시 초기에 수요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운항 편수는 하루 최대 3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면세 쇼핑 아닙니까, 이것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해외 여행자와 같은 수준의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해외를 여행하는 듯 한 비행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 쇼핑으로 소비도 유도하려는 목적인데요.

    기본 600달러에 1L, 400달러 이내의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가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희대의 상품이다" "그동안 사고싶은 게 많아서 어떻게 참았나"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밀집된 기내에서 2~3시간가량 머무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감수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해외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고 면세 쇼핑을 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정부가 1년 한시로 허용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연장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조기에 종식된다면 1년 이내라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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