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 한국땅·집 못산다"…입법 추진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20 17:28   수정 2020-11-20 17:28

    <앵커>
    중국인들이 우리 땅과 집을 많이 매수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시장불안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인 국내 토지 보유량은 지난 2011년부터 8년간 14배나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2.9㎢)의 6배가 넘는 땅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수 증가율 자체가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큽니다.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중국인 비율이 유독 급증하며, 매입 규모가 경계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중국인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시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법안 추진에 정치권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외교 용어로 국가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국인들이 집값을 선동할 경향이 높다는 거죠.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죠. 특히 국제법상 대원칙이 상호주의인데, 중국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무한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홍 의원은 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홍석준 / 국민의힘 국회의원
    "토지를 넘어서 아파트, 주택까지도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사람들을 차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실수요자들은 자기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특정 계층에만, 특히 국민보다 외국인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완전히 비구조적이죠."
    정부의 강도 높은 숱한 부동산 규제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상황.
    정작 외국인의 투기성 취득을 막는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확산될 조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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