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현명하게 대처"…중기중앙회, 상사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1-22 12:00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여파로 각 국의 수출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출통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통제 전략물자 최신동향 및 상사중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및 국제전략물자 관리제도, 미국 및 중국 수출통제제도, 상사중재제도 및 지원사업이 소개될 예정이며, 대전(11월 30일), 부산(12월 1일), 서울(12월 2일)에서 개최된다.

대표적인 수출통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특정 미국산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들어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화웨이 등이 개발 또는 생산한 제품`이던 수출 허가 요건이 `화웨이가 연루된 거래`로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중국의 경우 수출통제법을 제정(12.1 시행 예정)하고, 이를 위반한 해외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추세 속에서 미-중의 수출통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전략물자관리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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