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5가지 혐의를 들었다.
그는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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