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가능할까

송민화 기자

입력 2020-11-25 17:20   수정 2020-11-25 17:20

    車 개소세 인하 12월 말 종료
    車 업계, 내수 판매 부진 우려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집니다.

    일부에선 국민 2명당 1대 꼴로 보유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며,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개소세 인하 시행 첫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내수 판매는 17만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70%에서 3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소세가 다시 오르면 내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5%의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가 2,400만 원짜리 차량은 120만 원, 4천만 원짜리 차량은 200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연동되는 세금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내야 할 세금은 각각 172만 원과 28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소비세를 국민 두 명당 한 대꼴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개소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천만 원 미만 자동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자동차와 함께 개소세 대상이던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은 지난 2015년부터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힘든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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