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 목소리 "노조법 개정안, 노조에 편향…재검토해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1-26 13:57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26일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입장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이 심화되고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은 더욱 가중돼 국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노조 측에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으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주요 경쟁국·선진국도 필요 최소한의 근로면제시간 부여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제계는 "한·EU FTA 준수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사안이므로 우리나라 노동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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