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원정도박 파문, 양현석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0-11-27 11:30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이모(41)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금모(48)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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