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력발전소 화물차 기사 추락사…류호정 의원 "대책 시급"

입력 2020-11-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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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을 하고 나온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던 50대 기사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기사 A(51)씨가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45t짜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멘트 제조업체 소속인 A씨는 시멘트 재료인 석탄회를 업체로 운반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에 석탄회를 실은 뒤 지상으로 내려오려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지난 9월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다며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인 B(65)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2t짜리 장비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굴러떨어진 장비에 깔려 숨졌다.

류 의원은 A씨 등 화물차 기사가 고유의 운전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요구받고 있고, 빠른 배차를 위해 안전조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차고 넘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또다시 반복된 발전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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