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물딱지' 사라진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12-10 09:33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3기 신도시로 조성될 부천 대장지구 전경.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수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하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매행위가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용 택지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 10월 6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 조성된 택지에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까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되며 ▲ 택지 공급대상자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 받아서도 안 된다 ▲ 이를 위반하여 전매한 자나 전매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기원 의원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택지개발 대상지역의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선정된 뒤, 브로커들에게 소위 `물딱지`를 팔아 넘기던 관행이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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