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심한 때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들 많아... 조기에 변호사 상담 통해 적절한 방안 찾아야

입력 2020-12-10 10:58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동안 전국의 혼인 건수는 4만 74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75건(11.0%) 감소하면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9월 이혼 건수는 9,536건으로 1년 전보다 526건(5.8%)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사정 등의 문제들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제주 법무법인 승민의 부성혁 변호사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 유무,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상간자 소송까지 이혼에서 파생되는 여러 소송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다면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이혼의사를 비롯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으면 된다.

부 변호사는 "조정이혼 또는 이혼조정은 재판상절차 중 하나로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본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결에 이른다"면서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경우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이혼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도 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된 상태에서 조정이혼 또는 이혼 조정은 이혼소송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성혁 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부부간 갈등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예금 등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 다툼에서 발생한다"면서 "재산분할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개념인 위자료와 별개로 다뤄진다"고 강조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사해행위취소권`이다.

이에 부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줄 것을 알면서도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만일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알게 됐다면 법원에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으니 조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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