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내년부터 지급

입력 2020-12-15 10:24   수정 2020-12-15 13:15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4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명이고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명(청년 10만명,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취·창업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상위 계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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