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기업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입력 2020-12-23 19:58  

법인 정관이란 법인설립 시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기업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침이 되는 기본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임원 및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근간과 전략을 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경영권 방어 전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인이 가지고 있는 표준정관에는 임원의 구성임명, 주식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절차는 절대적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보수, 퇴직금, 보상금, 배당, 사채발행 등 자금이동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기업 상황을 반영한 정관변경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법인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문제 중 하나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제표상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고 외부 도움 없이 운영자금과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통상적으로 연 1회 결산기말에 진행되는데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배당을 제외하고도 자사주매입, 가지급금, 임원 및 대표의 퇴직금, 임원 유족보상 규정, 임원의 책임조항, 복리후생 규정, 스톡옵션 발행 등에 관한 내용이 법인 정관에 필요합니다. 만일 정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세금추징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관 변경을 잘못할 경우, 손금산입을 부인당하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최근 들어 탈세와 탈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에 미리 정관을 점검 및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인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 활동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규정의 적법여부만 판단하던 법원이 현재는 법인정관에 따라 실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은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방어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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