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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50% 제한에 '혼란'…호텔·리조트 "초과분 취소에 집중"

입력 2020-12-23 11:32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전국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 이용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 호텔과 숙박 업소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해맞이·해돋이 명소의 주요 숙박시설들은 패닉 상태다.
코로나19로 투숙객이 줄어 실적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연말·연초 성수기까지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소들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 성수기 예약률이 50%를 넘는 초과분 예약을 취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예약 취소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호텔들은 예약 신청을 가장 나중에 한 고객부터 예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연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갑작스런 정부의 `객실 50% 이내` 투숙률 제한 조치로 하루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해주고 있다.
일부 호텔과 숙박업소 등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인위적 조정`은 고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점에서다. 한 리조트 관계자는 "예약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투숙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예약자가 취소나 날짜 변경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말연초 성수기 매출 감소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단 점에서 업계는 하나같이 참담한 표정이다. 호텔들은 올해 연말·연초 패키지를 예년보다 빠른 11월 중순부터 내놓고, 프로모션에도 나서는 등 반전을 노렸지만 자발적으로 예약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스키장 리조트 업계의 표정은 더욱 침울하다. 스키장 리조트도 숙박은 50%까지 가능하지만, 스키장이 집합 금지 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한 스키장 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 리조트를 숙박만 하려고 오는 고객은 없을 것"이라며 "겨울철 성수기 매출이 한 해 실적을 좌우하는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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