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 금지령"…형사고발, 과태료 처분한다

입력 2021-0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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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처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202번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방문 사실도 숨겨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이를 어긴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도 고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한 일명 `2단계+@(알파)`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른바 `낮술` 판매가 금지된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 시장은 "아무리 작은 모임과 회식이라도 취소하고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식사나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실내외 구분 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을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에서는 새해 들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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