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때리면서 '아이 몫 재난지원금' 알아봤다"

입력 2021-01-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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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한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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