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입력 2021-0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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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첫째,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둘째,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셋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어떠한지’ 넷째,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문제인 이혼사유의 존재는 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최근들어 이호사유의 부재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사유 입증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한다.

두 번째 위자료 문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위자료가 고액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말그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받기 위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자본주의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가 주를 이루지만, 사회보장적 의미도 있어 유책배우자인데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은 인정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위자료 액수가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혼소송의 승패를 논하기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양육권 문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 ‘양육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것인지’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이혼을 하든 양육권 문제는 반드시 정해져야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조철현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대표,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위에서 설명한 이혼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며,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양육권 문제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좌우하는 부분이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 대규모 로펌으로 대한변협 인증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과 수백건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수원가정법원 개청에 발맞추어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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