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올해를 넘기지 말 것

입력 2021-01-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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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2018년부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위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타깃으로 한 과세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의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국민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많은 개인사업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장려하는 이유는 개인사업보다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지며, 영업활동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신용도 역시 높아지기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사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서도 개인사업보다 유리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며 가업승계 시에도 활용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사업 확대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분에서도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10~20%의 세율을 과세 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 제조·숙박·음식업의 경우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는 순간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는 정석대로 회계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한다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 전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따라야 하고 법인에 관련된 세금 납부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인의 재무구조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기에 사후 관리 방법, 제도 정비 등의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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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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