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다" 카페·노래방·헬스장 분주…실망 커진 식당·주점

입력 2021-01-17 17:43   수정 2021-01-17 19:10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하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은 내일부터 조건부 영업이 가능해졌다.

해당 업종은 오후 9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영업재개를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했던 식당이나 주점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일부 유흥업주는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휴일을 맞은 전국의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는 강추위까지 더해져 썰렁했지만, 안정화 추세인 코로나19 상황과 완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분위기 변화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헬스장과 노래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다시 문을 열게 됐다.

2명 이상이 간단한 주문에 1시간 이내만 머물고, 이용 인원 제한 등의 권고안이 붙었지만 업주들은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 분위기다.

장기간 운영이 제한됐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업계는 기대감 속에서도 인원제한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4∼8㎡당 1명으로 제한되는 영업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단체손님 등을 받을 수 없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식당과 주점 업주들도 영업시간이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절망감을 드러내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일부 유흥업주들은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18일부터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 수칙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을 켜는 `점등 시위`를 하며 영업금지 연장을 할 경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단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라도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며 "일반음식점과 달리 유흥업종만 영업을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난과 생계대책을 이유로 정부에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후 9시까지인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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