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상반기 공매도 제도개선"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1-19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와 적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꼽았다.
은 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 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환경 리스크 및 관리 시스템 등 ESG 정보 관련 공시 의무의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올해 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성과 평가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점검은 올해 1분기 내, 사모운용사 점검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공모 청약자의 배정 기회 확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ISA 세제지원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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