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최장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 편성, 선관위 장악 등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부대원에게 전달하고,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