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규준' 제시…3월부터 시행

입력 2021-01-21 17:40  


앞으로 증권회사는 대체투자 시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에 대한 법규상 정의는 없지만 통상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PI 투자와 재판매 목적으로 투자하는 셀다운 투자에 모두 적용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체투자 시 투자목적과 관계 없이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 승인이 의무화된다.

투자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국내외 부동산 등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병행해야 한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와 심사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정 자산이나 지역으로 리스크가 쏠리지 않도록 거래대상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일 경우 투자 이전에는 분석 보고서를,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 상 등록된 펀드로 제한되며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전담 대체투자 영업부서가 담당해야 한다.

성과보수체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활용과 위기상황분석 등을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통한 체계적 위험관리로 증권사의 건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올해 3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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