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인바이오'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홍보협약 체결

입력 2021-01-22 11:09  


정부가 고품질 재활용원료의 확보를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난달 25일부터 환경부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 지침을 개정하면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해야 한다.

한 달이 다돼 가지만 홍보 부족과 시민 인식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별도 분리배출 홍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참하는 `화인바이오`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APP),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결제단말기(POS), 디지털 스크린, 차량 현수막 등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인바이오 자체 브랜드 ‘지리산 물하나’ 외 국내 대형 유통사들의 PB 제품을 생산하는 OEM 전문 기업인 `화인바이오`는 재활용에 용이하게 하고자 이미 라벨에 `에코탭(Eco-Tap)`을 전 품목에 적용, 전사적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협약 체결에 따라 페트병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무라벨 생수 제품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협약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보다 앞선 형태의 친환경 제품의 전사적 적용을 고려하며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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