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혐의' 재판 넘겨진 요기요…"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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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배달앱·전화 주문 시 '비싸게'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천만 원 부과
중기부, '고발 요청권' 행사…"회사가 조직적 관여"
요기요
자사 앱 음식점에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 혐의를 받는 요기요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DHK는 입점 업체에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이뤄지거나 전화로 직접 주문이 들어올 경우, 비싼 값을 받게 하는 등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6월 DHK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음식 배달 앱 시장 2위를 차지하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해당 업체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별도의 고발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중기부는 요기요가 위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 경쟁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직원들이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전화를 건 사실들을 근거로 "DHK가 미이행 업체 적발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수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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