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옆집 아저씨 만취 고성에 시달려"

입력 2021-02-06 09:09   수정 2021-0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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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지난 4일 고무망치로 옆집 남성의 머리 등을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20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때리긴 했으나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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