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물고문으로 조카 목숨 앗아간 이모 부부 "미안하다"

입력 2021-02-10 13:55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이모가 피해자인 조카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심경을 밝혔다.
숨진 A(10) 양의 이모 B(40대)씨는 10일 오후 1시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B씨는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동생(A 양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 양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40대)는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B씨 부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해 표정 변화 등은 알 수 없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A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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