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무보수로 일해서 '취업' 아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도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취업제한 대상자`입니다.
보통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취업을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금 옥중에 있죠.
그런데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회장` 직함을 떼야 하는 건 물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징역을 살고 있는데 취업 제한까지 걸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업 제한은 징역형이 끝난 이후에도 5년 간 적용되는데,
회사에 피해를 입힌 만큼 경영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86억 상당을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죠.
<앵커>
이 부회장은 그러면 앞으로 5년 간 경영을 할 수 없는 걸로 결정난 겁니까?
<기자>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법무부에서 재 취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난해 3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같은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는데,
결국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 법무부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앵커>
회사 오너가 자기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A사에 다니면서 B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면
B사에 혜택을 받고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여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회사에까지 취업을 제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에도 취업을 막은, 사실상 `오너 재취업 금지법`이 됐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사기업인 회사가 범죄 전력자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취업만 못 하지 경영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7년 간 취업 제한이 됐었지만 영향력은 변함이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경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실 그간 미국 반도체 공장 등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총수가 없어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변호인만 만날 수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부터 일반 면회가 가능한데요.
주요 경영진 접견도 이뤄지면서 경영에 다시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업 제한으로 `옥중 경영` 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법무부는 "취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