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와 직결되는 가지급금 해결법

입력 2021-03-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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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리스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지급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지급금은 외부영업 시 영업 관행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 법률상의 문제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발생하게 되며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후 법인을 설립한 대표들도 가지급금 관리에 서툰 편입니다.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 짓지 않고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과 같은 개인소유의 자산을 확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을 상승시키기 위해 서류상 매출 금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신용평가가 하락하여 자금차입 시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으로 구분되어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상여처분 당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사업 입찰, 정부사업 참여, 납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자산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다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자본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감자, 회계 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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