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매년 증가 추세"

조연 기자

입력 2021-02-24 11:16  


# 서대문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에 주변보다 비싼 시세인 보증금 3억원, 월세 1,100만원으로 상가를 5년 장기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후 상권은 활기를 점점 잃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액 조정 신청을 냈고, 감정평가사가 시장 조사와 서울시 통상임대료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3개월간 10%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것을 제안, 임대인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분쟁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92건으로, 이 중 92건(48%)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 시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화와 타협을 조정한다.
지난 한해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는 `임대료 조정`으로 총 68건이었으며, 그 외에는 수리비, 권리금, 계약해지, 원상회복, 계약갱신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권리금(`18년), 계약해지(`19년)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2.3배 급증했다.
한편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외에도 상가임대차 관련 잘못된 해석이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인 조정을 통하여 분쟁 초기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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