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에 라임펀드 손실 65~78% 배상 결정

임원식 기자

입력 2021-02-24 11:19   수정 2021-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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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한 은행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른바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펀드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각각 원금의 55%,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기본배상비율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위는 불완전 판매 등 피해책임 정도에 따라 두 은행의 라임 펀드 최종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토록 한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선 78%를,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에 대해선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분쟁조정위는 두 은행이 투자자 성향에 대한 사전 확인도 없이 `공격 투자형`으로 펀드에 가입시키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투자 대상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은행들이 과도한 수익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자 보호를 경시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40~80%, 법인은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배상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계약 취소 등으로 배상비율은 재조정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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