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681건 적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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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와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접수된 2,257건이었다.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1차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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