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승인' 날개 단 디지털 뉴딜

신용훈 기자

입력 2021-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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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특례 승인으로 민간 디지털 뉴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AI 로봇기술을 접목해 로봇 스스로 차량을 주차시키는 스마트 주차장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가 적용된 주차장은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주차장과 인천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같은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늘릴 수 있어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안전도 인증 등 마땅한 심사 규정이 없어 그간 실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로봇 주차장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사업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다"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장(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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