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겨 처벌받은 사업장 손실보상 못 받는다"

입력 2021-02-26 11:37   수정 2021-02-26 13: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와 별개로 관할 지자체에서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격리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