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3-03 09:12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에 9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6조8천억원을 편성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6조 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의 4조1천억원 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6조 7,35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지원 사각지대를 줄였다.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형평성도 높였다.

또한 지원유형을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30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천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천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 마련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해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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