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빅테크에 대한 철저한 규율 필요…금소법 예외 없어"

입력 2021-03-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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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플랫폼들에 대한 철저한 영업 규제·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늘(9일)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좀 구별해야 한다"며,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 진행 중 은행들이 빅테크들에 대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김광수 회장은 "이 부분(은행권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 가속화로 인한 은행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 체제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은행권이 빅테크와 핀테크 비해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 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은행권은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상품 공급자에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은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며, "엄격한 내부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비교적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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