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이후인 이날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를 누락한 경우,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한다.
연맹은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2020년 환급신청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예컨대 A씨는 가정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다가 납세자연맹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매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206만2천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고 소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