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형자들도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형자의 작업 시간은 1주당 52시간 이내로 하되,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시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또 공휴일과 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되 ▲ 운영지원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작업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공공의 안전·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수형자가 신청한 경우만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수용자가 작업 및 직업훈련 도중 다쳤을 경우 지급하는 위로금도 석방 시에 지급하게 돼 있던 규정을 삭제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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