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확보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자력만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세금을 지원하며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신설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고용증가인원 1인당 1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추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고용 및 투자지원제도의 중복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년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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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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