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정보플랫폼법 시행 후 처음…부실 대응 시 후속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비방이나 악성 게시물 대응을 의무화한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시행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들의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산하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대형 SNS 9개사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삭제 조치 현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튜브'의 구글, '인스타그램'의 메타, X 등 월평균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 9곳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삭제 신청 창구 설치 여부 ▲ 삭제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 신청자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 여부 등이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보플랫폼법은 대상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게시물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 7일 이내에 대응하고, 매년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대형 9개 사는 지난 5월 2025년도 삭제 처리 실적을 공표했으나, 총무성은 이달 24일 구글과 엑스 등 5개 사에 대해 공표 내용이 부실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총무성은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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