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못해"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2심 간다

입력 2021-03-16 16:05   수정 2021-03-16 16:22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수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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